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된 '신선 깐양파'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중국산 '깐 양파'가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채로 시중에 유통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국내에서 제조한 '부대전골 밀키트'에서도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한 균 등이 검출됐다.
지난 6일 식약처는 엠에스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 깐양파'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양파를 많이 쓰는 요식업 종사자들의 사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양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중국집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당 제품이 모든 식당에서 사용하는 양파는 아니지만, 이용 시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2023년에 생산된 포장단위 20kg 양파로, 회수 방법은 1차 판매업체를 통해 2·3차 판매처에 유선 연락하면 된다.
이중 회수영업자는 엠에스무역이며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경북 경산시 소재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에서도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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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포장단위 500g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으며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7일까지다.
한편 대장균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음식, 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 시 구토,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