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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이 카톡 차단하니까 1만원씩 입금하면서 메시지로 협박했던 전남친

8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결혼한 이후 카톡 계정을 차단하자 1만원씩 보내며 스토킹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헤어진 전여친이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에 1만원씩 입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8년 전 여성 B씨와 4개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이후 A씨는 B씨가 결혼하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지난해 9월부터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1만원씩 입금하며 입금 내역란에 '카톡 풀어봐'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로 모바일 쿠폰도 보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B씨에게 벌인 스토킹은 226차례에 달한다. 


법원은 모바일 쿠폰을 보낸 행위 등도 모두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준 행위로 본다. 


직접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을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 


휴대전화·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인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이름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된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결혼 생활 중이던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기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 과정에서 겪은 피해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