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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교생' 한국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다 붙잡혀...재판 중 실신한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약 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중국 국적의 10대 고등학생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다 적발됐다.


이 학생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실신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18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김모씨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A씨에게 현금 약 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넷플릭스 '소년심판'


김씨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3월 27일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납치된 척을 했다.


이때 딸의 번호로 변작해 전화를 건 뒤 "잡혔어요, 아빠"라고 말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A씨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김씨를 보내 수거하도록 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5분께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매장 앞에서 A씨를 만나 현금 600만원을 전달받았으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정에 선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 행위를 아르바이트로 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행위가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가운데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원칙상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미숙한 점, 초범이고 피해액이 바로 회복된 점, 고등학생 신분으로 범죄와 연루됐다는 충격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검사의 구형을 듣고 실신했던 것을 딱하게 보고,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국내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