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개를 산책시키던 중 다른 집 우편함에 들어 있던 30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훔친 여성이 붙잡혔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42분께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우편물을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해당 우편물에는 오는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첫 내한 공연을 앞둔 외국인 팝가수의 콘서트 티켓 2장(30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배드림
경찰이 우편물을 가져간 여성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전 세입자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에 살던 집으로 온 우편물을 가져오려다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딸려왔다"며 "내 우편물이 아니라 찢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구월동 우편물 도난범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CCTV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티켓 말고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잘못 온 우편물도 2∼3개 있었는데 샅샅이 훑어보더니 싹 다 챙겨 바로 나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어 "훑어보지 않고 가져갔다면 (백번 양보해)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할 텐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니 고의성이 명확해 보인다"며 "강아지 산책시키고 나이가 좀 있는 여성인 것 같은데 제보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형법 제316조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