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주유소에서 20대 남성 운전자가 주유 중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사장이 이를 말리자 바닥에 꽁초를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2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연기까지 내뿜으며 다른 손으로는 기계를 조작한다.
JTBC '사건반장'
위험천만한 그의 행동에 놀란 주유소 사장은 곧바로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뭐 하는 거냐. 나가서 피워라. 담배 꺼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주유 기계와 멀어지며 담배를 끄는가 싶더니 이내 사장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주유소 바닥에 꽁초를 던지고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사장을 뒤따라 가며 계속해서 심각한 욕설을 내뱉었다.
JTBC '사건반장'
사연을 제보한 주유소 사장은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장은 "경찰과 소방서, 보건소까지 다 알아봤다. 그런데 이렇다 할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황당한 심정을 털어놨다.
사건을 지켜본 양지열 변호사는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법을 굳이 만들어야 하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다"라며 A씨의 행동을 꾸짖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큰 사고 겪어봐야 정신을 차린다", "제발 상식적으로 행동해라",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 안 하고 성질만 부린다", "주유소는 당연히 금연이지"라며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역시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법적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