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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싸우다 "같이 죽자"며 홧김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를 태우고 차를 몰던 중 과속 운전하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B씨를 다치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여자친구 B씨는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여자친구 B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같이 죽자"며 97km로 과속 운전하며 위협을 가했고, 사고 이후에는 크게 다친 B씨를 두고 홀로 도주했다.
B씨는 사고 20분 후 직접 걸어 귀가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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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차적 조회와 차량에 남은 블랙박스를 통해 지난달 28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겁을 주려고 했다. (옹벽을 박지 않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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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