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친딸 성폭행 시도해 죽음으로 내몬 아빠, 재판장서 "딸 정신 문제 있었다"며 무죄 주장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친딸을 강제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피고인 A(57) 씨 측은 "피해자(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다"라며 "피고인과 다투다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당시 술에 만취해 벌인 일이었다며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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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선 "일부러 당시 상황을 녹음으로 남겨놓으려는 듯 타이핑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이와 모의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모함했다.


또한 A씨 변호인은 2018∼2019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대안학교 생활 담당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들었다며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흘러나왔고, 모친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오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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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딸 B씨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상태로 10년 동안 못본 B씨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연락을 취했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A씨에게 신체접촉을 했고,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정황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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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B씨 모친은 A씨 변호인이 진술하는 내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딸 B씨 모친은 재판이 끝난 뒤 "딸이 아버지 전화를 계속 수신 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피고인은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꼬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와 관계가 없는 4∼5년 전의 정신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속 저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가슴을 쳤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