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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 양팔 결박된 70대 환자 입에 '테이프' 붙여 봉해버린 간병인

환자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입에 테이브를 붙여 봉해버린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섬망 증상' 예방을 위해 양팔을 결박당한 70대 환자.


해당 환자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에 테이프를 붙여 봉해버린 간병인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75세 노인 환자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여 봉해버렸다.


당시 환자는 섬망 증상(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의식의 장애)을 겪고 있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신체보호대로 양팔이 결박된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는 간병인의 행위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간병인의 행위는 얼마 뒤 혈당 체크를 위해 병실로 온 간호사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재판에서 "환자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폭행 당시 상황과 폭행 방법, 당시 느낀 감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저항할 수 없는 환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크다"라며 "피해자와 다수 간호사들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었던 점을 고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