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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목사가 독실한 신자에게 '1억원' 뜯어낸 방법

60대 목사가 돈 갚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면서 약 1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OCN '구해줘'


하나님에게 예언 받았다면서 돈 1억 원 갈취한 60대 목사..."예언 응답을 받았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60대 목사가 '하나님의 예언'이라며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


당시 목사는 세금과 카드 대금을 납부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는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사기다. 다만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강원도 내 한 지역 교회 목사인 A씨는 모 기도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모친 C씨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 하나님이 권사님의 딸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공무원 연금을 월 240만 원을 받아 연금 적금을 드는 데 만기에 빌려 간 돈을 모두 갚고 이자로 월 60만 원을 매월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약 1억 원을 가로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돈 빌린 목사는 세금·카드 대금도 밀려...돈 빌리고 갚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나 A씨는 1억 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체납 세금과 미납 카드대금 등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65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자는 '사기죄' 혐의를 적용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