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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때 버린 아들 사망금 받으려 소송 건 80대 친모...딸 "재산 엄마 줄 바엔 국가에 환수되길"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만에 나타나 소송을 제기한 80대 엄마에 딸은 울분을 토했다.

인사이트네이버 TV 'MBC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만에 나타나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80대 엄마.


엄마는 재혼하며 두 살 아들을 비롯한 삼 남매를 두고 떠난 뒤 연락을 끊었다가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재산을 요구했다.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이 친모는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수협이 법원에 공탁해둔 사망자 김종안 씨 사망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이 모두 친모의 몫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망 보험금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실종자 가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인사이트네이버 TV 'MBC뉴스'


2일 MBC 뉴스는 김종안 씨의 친누나 종선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너무 참담하다"라며 "중간에 엄마라는 사람이 한 번 정도라도 왔으면 제가 이해라도 간다. 이 생모라는 사람이 동생 두 살 때 버리고..."라며 억울해 했다.


김씨는 "1원도 빼지 말고 우리 동생 돈은 정부에서 환수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법을 못 바꾼다면. 왜 그 사람한테 (재산이 가야 하냐)"라며 모친에게 재산이 갈 바에는 국가에 환수되어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법원은 사망보험금의 40%인 약 1억 원을 숨진 김종안 씨의 친누나 종선 씨에게 지급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친모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양육하지 않은 책임이 오로지 친모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친모의 가출 후 종안 씨가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방불명 급여를 친모가 아닌 이에게 귀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종선 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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