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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식 후 '임신한 여자 소방관' 성폭행 하려 한 30대 男 소방관

충남소방본부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소방관이 강간 치상·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부 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자 소방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소방관 부부 동반 모임에서 30대 남자 소방관이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31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강간치상·공무집행방해다.


A씨는 지난 13일 부부 동반 모임을 가졌다.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동료 소방관인 B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A씨의 동료이자, 다른 동료 소방관의 부인이다.


다행히 범죄는 이뤄지지 않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받고 온 경찰 밀치고, 발길질...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구속 기소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5일 구속 기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충남소방본부는 범죄를 저지른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강간치상이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