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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김민재가 스폰서인 '아우디' 대신 다른 차로 훈련장 갔을 때 내야하는 벌금 수준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가운데 앞으로 아우디 차량을 타지 않을 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가 앞으로 스폰서 차량을 타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달 30일(한국 시간) 해외 매체 '스포츠바이블'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은 엄격한 자동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에른 뮌헨을 8.33% 소유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기업 '아우디'는 2002년부터 매년 4,280만 파운드(약 714억원) 규모를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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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선수단은 잉골슈타트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모델을 선택하고 차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아우디 차량 이외의 자동차를 타고 경기 및 기타 클럽이나 훈련장에 들어오면 5만 유로(약 7,200만 원) 수준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시즌 역시 토마스 뮐러, 조슈아 키미히, 르로이 자네 같은 선수들이 고급 차량을 제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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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Q8 e-트론


김민재는 지난 7월, 아우디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8 e-트론'을 골랐다.


한편 차량 벌금 규칙은 '뮌헨 측면 공격수' 킹슬리 코망에 의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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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코망은 아우디 차량이 손상되는 바람에 훈련장에 아우디가 아닌 벤츠를 몰고 진입했다.


당시 규정을 위반한 코망은 "아우디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뒤 벌금을 물고 아우디사 공장 직원들에게 직접 사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