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남편이 좋아하겠네"...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 건넨 전남 시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전라남도 순천시의원이 유세 중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전라남도 순천시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58)씨가 한 항소를 기각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지난해 2월, 전남 순천 한 마을에서 A씨는 지역구 예비 여성 유군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네는 등 기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당시 순천시의원으로,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를 했다.


그는 유세 도중 여성 유권자에게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마을을 방문해 비아그라를 건넸다.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1심 선고에서 받은 벌금 100만 원을 두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응했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내역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거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최소 벌금 100만 원에 최대 벌금 500만 원으로 1심의 형은 하한에 포함된다. 1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동시선거를 앞둔 A씨는 불출마 선언하며 자진해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