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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수업 중 14살 여제자 성추행한 과외 선생

14세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과외 선생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한 뒤 14세 여제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과외 선생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14살 여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강제로 성추행한 과외 선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과외 선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지난 1월 A씨는 오전 10시 20분께 경기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 14세 여학생 B양에게 과외를 하던 중 팔과 다리를 만졌다.


그는 제자 B양에게 "너 귀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한 뒤 B양이 착용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외 선생은 피해자인 제자에게 5000만 원 공탁..."어린 피해자 추행,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 수단"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A씨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A씨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미성년자를 강간·강제추행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아청법 제7조 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