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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업주에게 성폭력 당했습니다. 범인이 출소 후 숙박업 못하게 막아주세요"

자고 있던 투숙객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충남의 한 무인텔 업주가 출소 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인텔서 혼자 잠든 여성 "갑자기 누가 뒤서 껴안아"...범인은 숙박업주였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충남의 한 무인텔 업주가 자고 있던 투숙객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후 다시 숙박업을 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1일 YTN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군 모교를 약 700m 떨어진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을 했다가 일을 당했다.


술에 취한 A씨가 잠에 들자, 누군가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놀라서 깨어났다.


A씨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 놀라 깼다.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성이 방을 나서자마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잡힌 범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무인텔을 운영하는 업주였다.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업주는 형을 마친 뒤 무인텔을 다시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이 발생한 무인텔은 인근의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런 사람이 다시 (숙박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염려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