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돈 없어, 교도소 갈래"...검찰 쳐들어가 '낫' 들고 협박한 25세 남성
지난 6월 30일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서 낫을 들고 공무원들을 위협한 25세 남성이 한 행동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벌금 600만 원 선고받은 25세 남성, 벌금 낼 돈 없다며 검찰 민원실에 낫 들고 난동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범죄를 저지른 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낫을 들고 검찰청으로 쳐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 A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YTN은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서 발생한 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낫을 들고 난입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검찰 민원실로 찾아가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술을 마신 뒤 민원실로 찾아가 욕설하며 담당자를 데려오라고 협박했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 맞고 체포...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된 남성
그는 경찰이 투항을 권고했음에도 낫을 내려놓지 않았고, 오히려 달려들었다.
결국 A씨는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고, 체포됐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9월 15일 1심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무원을 집단구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36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