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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돈 없어, 교도소 갈래"...검찰 쳐들어가 '낫' 들고 협박한 25세 남성

지난 6월 30일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서 낫을 들고 공무원들을 위협한 25세 남성이 한 행동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이트낫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A씨 / 사진 제공 = 강원경찰청


벌금 600만 원 선고받은 25세 남성, 벌금 낼 돈 없다며 검찰 민원실에 낫 들고 난동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범죄를 저지른 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낫을 들고 검찰청으로 쳐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 A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YTN은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서 발생한 일을 보도했다.


테이저건 맞고 체포된 A씨 / YTN


보도에 따르면, 낫을 들고 난입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검찰 민원실로 찾아가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술을 마신 뒤 민원실로 찾아가 욕설하며 담당자를 데려오라고 협박했다.


인사이트경찰에 체포된 A씨 / YTN


경찰이 쏜 테이저건 맞고 체포...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된 남성


그는 경찰이 투항을 권고했음에도 낫을 내려놓지 않았고, 오히려 달려들었다.


결국 A씨는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고, 체포됐다.


인사이트낫을 들고 공무원을 위협하는 A씨 / YTN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9월 15일 1심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무원을 집단구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36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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