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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과 채팅하다 "오줌 싸는 영상 안 보내면 나체사진 풀겠다" 협박한 20대 남성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모바일 게임을 통해 10대 A양을 알게 된 20대 B씨는 그에게 몸 사진을 받아낸 뒤 끔찍한 협박을 시작했다. 심지어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사이였다. 


28일 서울신문은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 B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보도했다.


A양은 지난해 8월 1일 B씨를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A양과 친분을 쌓은 뒤 장난처럼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몸 사진을 받아낸 뒤 "오줌 싸는 영상 등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A양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등 총 16장의 사진 및 1편의 영상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를 받는다.


또한 같은 달 27일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A양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요는 없었다. A양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및 기록 분석을 진행했고, B씨가 A씨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만들 것을 지시한 내용을 확인했다. 


한편 10대인 A양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에 대한 엄벌 요구도 전달한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