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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고 '이거' 해서 열달에 1억 4천 벌어"...30대 주부의 기막힌 사기

한 30대 여성 주부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산뒤 반품할 때 '빈 상자'만을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30대 여성 주부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산뒤 반품할 때 '빈 상자'만을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이 여성의 범죄는 한두 차례가 아닌 수십 차례 이뤄졌고, 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28일 헤럴드경제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가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뒤 반품을 하겠다고 환불금을 받아놓고선 빈 상자만 반품하거나, 물건의 일부만 반품하는 식으로 물건을 빼돌렸다.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빼돌린 물품은 모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며 현금으로 전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총 71차례에 걸쳐 1억 3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겼다.


A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지만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간 것이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과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며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