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스쿠버다이빙 하다 '뇌병변 장애' 판정받은 여행객...모두투어, 7억 7천만원 배상 판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딸과 함께 스쿠버다이빙하다가 호흡곤란·경련...뇌병변 2등급 판정받은 여행객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여행사 모두투어가 여행객에게 7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여행객은 모두투어가 기획한 프로그램 중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28일 이투데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여행객 A씨(원고)가 모두투어(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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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A씨는 가족과 함께 3박 5일 필리핀 세부 관광 여행을 떠났다. 필리핀 세부 관광 여행은 모두투어가 기획한 여행 프로그램이다. A씨는 여행 3일 차에 사고를 당했다.


그는 딸과 함께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했다. 그런데 수중에 있다가 수면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다. 당시 A씨는 호흡곤란·경련·경직 등 증상을 보였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의식장애·인지장애 등을 유발하는 뇌 질환이다. 이후 A씨는 한국 병원에서도 재진단받았다. 그 결과 뇌병변 2등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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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지 강사나 직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모두투어는 총 7억 7천만 원을 배상해라"


그는 모두투어 측 현지 강사나 직원들에게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모두투어 직원들이 충분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인지장애ㆍ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며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두투어 측은 "스쿠버다이빙 전에 A씨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며 "스쿠버다이빙 도중에도 체험 강사가 수면으로 상승하기 전, A씨에게 이상이 있는지를 수신호로 확인하고 상승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결핵과 관련된 기관지 협착ㆍ천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했다"며 "그 기저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다이빙이 진행됐어도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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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모두투어 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스쿠버다이빙을 진행한 현지 강사가 수중 활동을 한 후 A씨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적절한 속도로 상승하는 등의 조치를 다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투어의 현지 직원들은 A씨에게 호흡곤란ㆍ의식불명 등이 생겼을 때 신속히 응급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A씨의 상해가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기저질환에 관해서는 "A씨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더라도 현지 강사의 과실과 A씨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저질환이 사고 이후 A씨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두투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A씨에게 총 7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