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만기출소 8일 만에 여중생 성폭행한 남성...대법원장 후보는 '감형' 판결 (+이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내렸던 성폭력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이균용 후보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이균용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과거 성폭력 사건 판결이 논란을 더하고 있다.


26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만기 출소한 지 8일 만에 13살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남성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해당 사건 1심 판결은 징역 18년형이었는데, 이 후보자는 이를 징역 15년으로 감형해 줬다.


인사이트뉴스1


이 남성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미수 등 여러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보호관찰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였음에도 감형이 내려졌다.


심지어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선고 당시까지도 용서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범죄를 저지르던 당시 "칼을 가지고 있다"라며 거짓말로 협박했다. 피해자에 상해까지 입혔다.


항소심 계산대로라도 최소 징역 14년부터 최장 징역 50년까지 가능한 사건이었지만, 이 후보자는 하한선에 가까운 형량을 매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후보자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아니하다"라며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았고 오랜 교도소 생활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며 감형 판결을 내렸다.


이외에 12세 아동을 성폭행해 징역 10년형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감형을 내리기도 했다.


이 남성 또한 과거 아동 성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 후보자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범행 자백', '20대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3년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해당 논란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해명했다.


위 사건에 대해서는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0년 8개월을 고려해 도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