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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공무원, 수서역 가는 열차 안에서 '신체부위' 노출 (feat. 경찰)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고속 열차 안에서 신체 일부 부위를 노출해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억이 나지 않아"...열차 안에서 신체 부위 노출한 기재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기획재정부(기재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신체 일부 부위를 드러내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당시 국장급 공무원 A씨는 만취 상태였다.


지난 24일 KBS는 지난 7월 오송역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 열차 안에서 발생한 일을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열차 안에 있던 승객이 신고해 수서역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기재부는 최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4일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공연음란죄는 과다노출과 다르다. 공연음란죄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해야 한다.


만약 성적 흥분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