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신림 강간살인' 신고받고 출동한 119, 신고 '40분'만 현장 도착...산 입구서 9분 허비했다

인사이트'신림 강간살인' 사건 현장 신림동 둘레길 / 뉴스1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숨진 '신림 강간살인' 사건 당일 소방이 산 입구에서 9분간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 당일 금천 소방서는 낮 12시 1분께 산 입구에 도착했다. 


경찰은 12시 10분께 피의자를 검거했고 소방은 피의자 검거 이후에 산을 오르기 시작해 낮 12시 29분께 피해자 구조를 시작했다.


인사이트피의자 최모씨 / 뉴스1


소방이 산을 오르는 19분여 동안 피해자 구조를 위한 심폐소생술은 경찰이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신고자의 접수를 받아 4분 뒤 소방에 공조를 요청했다.


소방은 오전 11시 48분 신고를 접수했고 41분여 만인 12시 29분에서야 피해자 구조에 들어갔다.


인사이트사건 현장 점검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지난 21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오며 소방의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질식사의 골든타임은 4분 내외로 알려져 있어 조금 더 빠르게 피해자 구조에 나섰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은 범죄 현장의 경우 피의자가 제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방 관계자는 "범죄 연루가 의심돼 진압까지 기다린 것"이라며 소방 매뉴얼에 따르면 소방은 범죄 진압에 개입하지 않고 경찰이 피의자를 진압한 후 구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소방이 진압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더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범죄 피해 요구조자라도 발견과 동시에 구조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오늘(23일) '신림 강간살인' 피의자 최 모 씨(30)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최 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최 씨가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하며 신상 공개가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