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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하며 팔로 목 압박한 경찰에 '경동맥 파열'된 60대 의식불명...'과잉 진압' 논란

체포하는 과정에서 팔로 목을 강하게 압박한 경찰에 60대 남성이 경동맥 파열로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과잉 제압한 혐의로 입건됐다.


피의자는 9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세계일보는 경찰이 연행한 60대 남성이 경동맥 파열로 의식불명에 처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팔달구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장을 직무수행 중 피의자를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경장은 지난 12일 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이 모(61) 씨의 주거지에서 이씨를 과잉 진압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A 경장을 입건하고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독직폭행 혐의가 상당해 입건했다. 22일쯤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세계일보에 사건 당일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기로 해 온 가족이 모인 상황에 술을 마신 이씨는 가족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언성이 높아지자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출동한 경찰관은 이씨에게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했다.


경찰관 1명의 양해하에 이씨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려 했으나, 방문 앞에 서있던 나머지 경찰관 3명이 이씨의 출입을 제지했다.


이씨 측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쳤다고 주장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지난 13일 오전 12시 5분께 이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은 이씨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 뒤로 뒷수갑을 채웠다.


이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헤드록'을 하듯 이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아 순찰차로 끌고 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순찰차에 태운 후에도 A 경장은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이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


당시 이씨는 신발도 신지 못 한 채 끌려가 맨발인 상태였다.


이씨는 이로 인해 오른쪽 발톱이 빠지는 등 발에 상처를 입었다.


이씨의 아들은 세계일보에 '아버지의 발이 핏덩이가 돼 지구대에서 구급차를 불렀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아버지는 키 162m, 몸무게 48kg의 왜소한 체구다. 경찰관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니 비키지 않으면 저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라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매체에 따르면 경찰관은 지구대에서 조서를 작성한 뒤 이씨를 경찰서로 이송하면서 이씨가 의식불명 상태인 탓에 그의 팔다리를 들고 순찰차에 태웠다.


이씨는 오전 2시 42분께 경찰서에 도착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경찰은 13일 오전 7시 23분에야 119 구급대를 불러 이씨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의료진은 이씨의 목이 강하게 눌려 경동맥이 파열됐다며 뇌 손상이 너무 심해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씨는 현재 우측 신체가 마비됐으며 좌뇌에도 손상이 있어 의식을 찾게 되더라도 언어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씨가 과음으로 인해 이상증세를 보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