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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해줘!"...남친이 노래방서 성관계 거절하자 깨진 맥주병 휘두른 여성

얼굴과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깨진 유리병 파편으로 얼굴을 긋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남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자 맥주병 파편으로 얼굴을 그어버린 여성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께 남자친구 B(46)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


이곳에서 A씨는 B씨의 얼굴과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깨진 유리병 파편으로 얼굴을 긋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B씨는 이로 인해 천측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었으며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A씨는 노래방 안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고, 파편이 소파에 박히게 하는 등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노래방 직원의 다리에도 맥주병 파편을 집어던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묻자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거절 당하자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