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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미수' 주장하며 "피해자 빠른 쾌유 빈다"

신림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영장 심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 옆 둘레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30분부터 김봉규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최씨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19일 오후 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라고 답했다. 


또한 두 손에 너클을 낀 것에 살해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1시간 동안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한 이유를 묻자 "운동 삼아"라고 답했으며, 범행 계획 시점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계획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간 상해가 아니라 '강간 미수'를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범행 당시 그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둔기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최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