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빨리 일어나세요"...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개학 앞두고 운동하던 선생님이었다
신림동 공원에서 폭행 및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의 가족이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신림동 공원 피해 여성은 '초등학교 선생님'...가족은 신림역 인근 흉기 난동 때부터 안전 당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등산로에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직업이 알려졌다.
여성의 직업은 아이들을 좋아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개학을 앞두고 평소처럼 운동하던 중 범행에 휘말리게 됐다.
지난 18일 SBS는 피해자 A씨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0년 넘게 혼자 서울 생활을 해왔다.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A씨 오빠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이) 서울에 있고 우리는 부산에 있으니 틈만 나면 태풍 오면 온다 전화하고 비 많이 온다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그때마다 엄마한테 용돈을 보냈다"고 말했다.
A씨 오빠의 증언은 평소 A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해줬다. A씨 가족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A씨를 걱정했다고 한다.
가족은 A씨에게 "안전을 잘 챙길 것을 당부하기도 했었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 여성 가족 "이건 살인 사건"...피의자 신상 공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경찰
가족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건 사건 발생 6시간 후다. 경찰은 가족 중 어머니에게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했다. 당시 어머니는 연락을 바로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 가족은 이번 사건을 두고 "강간 상해가 아니다"라며 "이건 살인 사건"이라며 피의자의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 여성 가족의 심정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타지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던 분인데... 어서 깨어나셔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시길", "선생님 조금만 힘내서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이제는 밖에서 운동도 함부로 못 하겠네... 선생님이 너무 안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성폭행 피의자인 B(30)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B씨의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B씨에게 구속영장 신청할 당시 강간상해 혐의만 적용했었는데, 신병 확보 후 추가 수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