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멸종위기동물 삵, 길고양이로 착각해 '안락사' 시켜버린 강원지역 유기동물보호소

인사이트안락사 당한 삵 / 사진 제공 = 국가정보보호센터


부상 당한 채로 도로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동물 삵...고양이로 오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멸종위기동물 삵이 길고양이로 오인받아 안락사를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원도 태백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던 삵이 안락사됐다.


삵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1998년 환경부가 지정해 보호 중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숨진 삵은 생후 60일 미만인 어린 삵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삵은 안락사 전날인 지난 15일 오후 6시께 2차선 도로에서 발견됐다. 당시 삵은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였다. 하반신은 자동차 바퀴에 짓눌렸는지 상태가 좋지 않았다.


삵을 발견한 최초 신고자는 태백 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를 요청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국가정보보호센터


멸종위기 동물을 허가 없이 죽이면 처벌 대상...안락사당한 삵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삵이지만, 발견 당시 공휴일 오후 늦은 오후여서 보호소는 삵을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했다. 결국 센터는 삵을 하루 동안 돌보게 됐다.


이튿날, 삵은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다. 허나 상태가 안 좋았던지라 병원은 삵을 안락사하기로 결정했다. 삵을 여전히 고양이로 오인한 셈이다. 


멸종위기 동물을 허가 없이 안락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안락사당한 삵이 사실은 고양이가 아닌 '삵'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원칙대로라면 멸종위기종인 삵은 환경부 지정 동물병원에 이송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환경부 지정 동물병원에도 이송하지 않고, 허가 없이 삵을 안락사해 문제로 불거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조 요청해 삵은 돌보던 보호소 "삵이라는 사실 몰라...법에 맞게 이송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


보호소 측은 안락사한 고양이가 삵인 사실을 알고선 "진료 결과 하반신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골절된 상태였다. 이미 내장에서 구더기가 쏟아질 만큼 괴사가 진행돼 손쓸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에 맞게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센터는 강원대 수의과학대학으로 거리는 약 2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게다가 삵을 구조한 지난 15일은 휴일인 광복절이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죽이거나,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