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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다니는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악마같은 20대 '친오빠'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약 5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초등학생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친오빠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약 5년간 성폭행한 20대 친오빠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홍승표)은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의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A씨는 영주시에서 가족과 함꼐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성폭행 등 범행을 약 5년간 저질렀고,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친오빠의 강력 처벌을 원하는 피해 여동생...부모는 안 도와줬지만, 상담 교사는 사건을 알리면서 도와줘


B양은 오빠의 범행을 부모에게도 알렸으나, 자녀가 많은 부모에게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B양은 성폭력 관련 상담 중 상담교사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고, B양의 이야기를 들은 상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B양은 가족과 강제 분리 조처된 상태다. B양은 한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친오빠 A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부연했다.

A씨에 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 및 입건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400건·2020년에는 418건·2021년에는 443건의 성폭력 피해 건수가 발생했다.


이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225명으로, 구속률은 17.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