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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거 아니잖냐"...여친 감금 후 성폭행·소변 눈 남성 부모가 친 피의 실드

여성에게 온갖 가혹 행위를 한 남성이 구속 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남성의 부모가 해당 사건을 두고 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여자친구를 때리려 하는 남성 / YouTube 'MBCNEWS'


여자친구 얼굴에 소변 누고, 온갖 가혹 행위 저지른 남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20대인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공소장 공개를 통해 알려졌다.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 얼굴에 소변을 누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바리캉으로 여자친구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기도 했다.


이런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의 부모가 한 말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17일 MBC는 A씨가 B씨에게 가혹행위 한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강아지 울타리 안에 가두고 5일간 감금했다.


그는 B씨에게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지 않으면 때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당한 B씨의 몸은 피멍으로 가득했다.


인사이트남자친구에게 머리카락을 밀린 여성 / YouTube 'MBCNEWS'


범행 저지른 남성, 남성의 부모는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 아냐"


감금 내내 B씨는 A씨에게 성폭행당하고, 성폭행당한 뒤에는 나체로 영상까지 찍혔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B씨는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B씨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 내용을 보냈고, 이 문자를 B씨 부모는 소방과 경찰에 알렸다. B씨는 소방과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이 같은 범행 사실은 공소장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A씨는 B씨가 주장한 가혹행위에 관해 "성관계는 전부 다 자유로운 의사 안에서 한 거다. 폭행은 하긴 했지만 B씨가 원해서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모의 반응도 놀라움을 안겼다. 아들 A씨가 한 범행을 두고 A씨 부모는 "사람을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실드'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성폭행·감금·특수협박·강요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 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