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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려고...20대 알바생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60대 유명 화가

유명 60대 화가가 자신의 전시회를 돕던 20대 아르바이트 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자신의 전시회를 돕기 위해 고용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60대 유명화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부산고법 형사2-2부(이대욱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 선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전시회 업무 보조 아르바이트생 B씨와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자 "술집에 갈 수 없으니 호텔에서 2차를 하자"며 B씨를 호텔로 유인했다.


B씨는 직장 생활이 걱정돼 쉽게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함께 이동했다. 


사고는 이후에 일어났다. A씨는 B씨에게 함께 춤을 추자며 성추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B씨는 울면서 싫다고 완강히 표현했지만 A씨는 유형력을 행사해 성폭행까지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호텔 방에서 나온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며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112에 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합의하에 한 성관계이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35살이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도 며칠 되지 않아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또 같은 업계에 꿈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의 지위와 영향력, 직장생활 등을 염려해 쉽게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황하고 몸이 굳은 상태로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국내 유명 갤러리의 전속작가로 활동하며 서울·부산·뉴욕 등 국내외에서 큼직한 개인전을 열어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겼다.


또 일부 작품은 미술품 경매에서 1억 원이 넘는 고가에 거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