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넷플릭스 '인간수업'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당장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는 상호 상담 요청을 할 수 있으나 날짜와 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며, 교사는 퇴근 후 혹은 직무 범위 이외 내용이거나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던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확산되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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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따르면 이제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됐다.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일 때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를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한다면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를 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보호자 역시 교사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나 상담,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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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해당 안에는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에 관해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