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국회의원 무단결석 3년간 1090회... 빠져도 수당 3만원 안주는 게 전부

국회의원들이 최근 3년 동안 회의에 무단결석한 사례가 1,090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국회의원들이 최근 3년 동안 회의에 무단결석한 사례가 1000번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국회의원의 출석 의무와 청가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사례는 총 1,090회로 집계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본회의 등에 참석이 어려우면 '청가'를 얻거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청가는 회의 전 국회의장에게 미리 휴가를 요청해 허가받는 것을 의미하며 결석신고서는 회의에 결석한 뒤 정당한 결석 사유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한 사례는 2020년~2022년동안 총 1,090회로 나타났다.


현재 무단결석하는 국회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결석한 하루의 특별활동비 3만 1,360원만 감액하는 것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외국처럼 큰 폭으로 수당을 깎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 연방의회는 휴가를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 세비 200유로(한화 약 29만 원)를 감액하며, 프랑스 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업무에 월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 월액의 25%를 깎는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만 매 회의일마다 440프랑(한화 약 67만 원)의 출석 수당을 지급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국회의원이 1,090회나 무단결석했던 기간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청가 978회, 결석 신고서 28회를 제출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의원의 국회 출석을 독려하고자 감액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금전적 제재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독일 등에 비해 의사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한국 국회 특성상 의사일정의 작성·운영 방식에 관한 관행과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의 기본은 회의에 의원이 출석해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출석을 독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