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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700만원 생활비 받아 성매매 유흥비로 탕진한 기러기 아내...남편은 과로로 사망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한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인사이트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기러기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로 성매매를 한 여성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는 기러기 아빠 고은성(이하 가명)씨와 그의 아내 이수아씨의 사연이 그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기러기 아빠로 생활 중인 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내와 딸을 위해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다.


인사이트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그는 두 사람의 한 달 생활비가 12,000달러(한화 약 1,600만 원)로 늘어나면서 밤낮 상관없이 홀로 투잡을 뛰어야 했다. 밤에는 배달일을 하면서 돈을 맞춰 보냈다.


사연남은 아이의 조기유학 탓에 집도 팔고 퇴직금도 미리 정산받아 아내에게 보낸 상황이었다.


고씨의 헌신에도 아내는 늘 더 큰 돈을 요구했다. 하루는 에어컨이 고장 났다며 5,000달러를 더 달라고 요구해 원룸 보증금까지 빼서 아내에게 보내고, 자기는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 생활을 했다.


인사이트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그러던 어느 날, 사연남은 몇 주째 아내와 연락이 두절됐다. 그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우연히 LA 불법 성매매 기사 사진에서 아내를 발견한 것이다.


알고 보니 아내는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성매매에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 현지에서는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했는데 한국에서 애 데리고 온 엄마도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아내 이씨의 사진이 보도됐다.


고씨는 이 기사를 보고도 아내를 믿었다. 끝까지 가족을 위해 투잡을 고집하다가 결국 과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와 사망 보험금만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생전 고씨의 종신 보험금을 납부해온 고씨의 어머니는 뒤늦게 사망 보험금을 받으러 보험사를 찾아 자신이 사망 보험금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받았다고 했지만, 보험사 측은 "아내가 법정상속인이라 이미 아내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했다.


고씨 어머니가 이씨를 고소할 수는 없냐는 질문에는 이혼 및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유증은 상속재산에 속해야지만 효력이 발휘된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모른 채 사망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할 명분이 없다"고 답했다.


인사이트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