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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 다른 수험생 커피에 '변비약' 테러한 여학생...처벌 거부하며 "교회 봉사로 반성"

남자 재수생 A씨의 커피에 '몰래' 설사약을 2개나 넣은 여자 재수생 B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 남자 재수생 A씨의 커피에 '몰래' 설사약을 2개나 넣은 여자 재수생 B씨가 법의 처벌을 받았다.


B학생은 검찰의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정신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전과자가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 17단독(김한철 판사)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결에 따르면 B씨는 독서실에서 보게 된 A씨의 커피에 변비약 2알을 넣었다.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행한 일이었고,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변비약이 든 커피를 마신 뒤 설사에 시달렸다. 상태가 심각해져 장염까지 겪어야 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인 B씨를 검거했고, 검찰에 송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B씨를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일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교회 봉사활동을 하며 반성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선처를 탄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만원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려 했다. 하지만 B씨가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것을 '합의 의사'로 보고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테러를 당한 이후 페이스가 급격히 흔들렸고, 수사기관에 "재수에 실패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를 용서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