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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이 식었다며 식당 업주의 인격을 모독하고 출동한 경찰마저 폭행한 무개념 5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질러와 전과가 많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저녁 8시쯤 강원도의 한 음식점에서 킹크랩이 식었다고 트집 잡으며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고,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준강 기자 jun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