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정성근, 취재비자 이용 딸 유학…美 이민법 위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비자 문제까지 불거졌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1~2001년 언론인 취재(I) 비자를 변칙적으로 이용, 자신의 딸을 미국에 유학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학(F1) 비자가 아닌 취재 비자로 유학을 한 것은 미국 연방법(이민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이) 유학을 갔었다고 답변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불법비자로 1년 가까이 체류한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자와 가족들은 2001년 8월 13일에 유효기간이 5년인 I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당시 정 후보자는 미국 체류 목적에 관광·시찰이라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 말대로 관광·시찰이 목적이었다면 미국 1회 방문시 최대 6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B1 또는 B2비자)를 받아야 했다는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 후보자는 8월 22일 귀국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다음해 7월 12일에야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정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시기로,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I비자로는 취재 업무가 끝날 때까지 언론인 본인과 배우자, 21살 미만 자녀들이 함께 체류할 수 있지만 해당 언론인이 귀국할 경우 가족들도 함께 돌아와야 한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부인과 아들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딸은 유학비자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체류한 셈"이라며 "정 후보자가 아직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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