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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 놀라 넘어져 골절된 보행자...운전자 '유죄' 나왔다

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직접 치진 않았으나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직접 치진 않았으나,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과 2심 판단이 엇갈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는 시장통으로, 1차로와 3차로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복잡한 상황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B(75)씨는 차 한 대를 보낸 뒤 무단횡단하려 튀어나왔다가 후행하던 운전자 A(41)씨 차량과 마주쳤다.


B씨는 A씨 차량과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라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뚝뼈가 골절되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장소가 보행자가 자주 무단횡단하는 곳으로, A씨가 멀리서 B씨를 발견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충돌하기 전에 정차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까지 A씨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판결에 항소한 뒤 뺑소니 혐의 외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사고 후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구광현 최태영)는 추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 "A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했거나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제동한 지점은 피해자의 뒷걸음질 시작 지점과 약 2m 내외의 거리를 두고 있다"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유지했다.


다만 추가 공소사실인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A씨가 교통으로 인해 B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차량을 피하다가 상해를 입었던 점,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B씨와 말다툼 후 그대로 운전해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