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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괴롭힌 해병대 선임에 소송걸어 '전역 후 벌금형' 선고받게 한 후임사병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헤드록'을 걸고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해병대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 '헤드록'을 거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9일, 군 복무 시절 A씨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20대 B씨를 상대로 헤드록을 건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씨앗'


또한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해  7월 1일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씨의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드라마에서 연출됐던 식고문 장면 / tvN '군검사 도베르만'


당시 B씨는 입술을 내밀었던 A씨 장난에 호응하기 위해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해 7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남성 C씨는 후임병 D씨에게 "살이 빠졌다"라고 말하며 1시간 동안 초코빵 20개와 컵라면 1개 등을 강제로 먹게 했다.


C씨는 자신의 성대모사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D씨의 정강이를 K-1 소총으로 8차례 폭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