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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헤어지고 딴 남자 만나?"...둔기로 전 여친 살해 시도한 남성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생각한 남성이 둔기로 두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생각한 남성이 둔기로 두 사람을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남성이 둔기로 내려친 전 여자친구와 남성 C씨는 단순한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특수 폭행과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2월 27일께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한 달 사귄 전 여자친구 B씨(40대)와 지인 C씨(40대)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손으로 감싼 B씨에게 둔기로 5차례 가격했다.


상황을 목격한 B씨의 언니가 말리자 A씨는 곧바로 남자 탈의실로 달려가 C씨를 향해 다시 둔기를 휘둘렀다.


C씨 역시 주변에 있던 손님들의 제지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은 B씨는 두개골 골절과 손가락 부상을 입었으며 C씨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이별을 거부했음에도 B씨가 C씨와 사귄다고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는 "B씨에 대한 질투심과 배신감에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했고"며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 B씨를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전자장치 부착도 명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한차례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