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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마약 밀수' 하다 걸린 한국인들 '사형' 위기

베트남에서 마약 운반을 하다 걸린 한국인이 '사형' 위기에 처했다.

인사이트vnexpress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베트남에서 마약 운반을 하다 걸린 한국인이 '사형'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베트남 매체 'vnexpress'는 한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이 39.5kg의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국인 김 씨(63)와 강 씨(30), 중국인 리 씨(58), 베트남인 르흥부 씨(36) 등 18명이 호치민시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마약 운송, 보관 및 거래, 도장 및 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지 당국에 따르면 한국인 김 씨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이민 관련 범죄로 총 6차례 투옥됐다.


지난 2019년 형을 마친 김 씨는 베트남으로 건너가 투덕시에 아파트를 빌려 베트남인 여자친구 트란(Tran, 40)과 한국 시장에 화강암을 수출하는 회사를 함께 운영했다.


2020년 7월, 김 씨는 호치민시의 한 한식당에서 중국인 리 씨를 만나 마약 운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감방 동료였던 강 씨를 끌어들였다.


7월 18일 김 씨의 공범들은 베트남인 르흥부 씨로 부터 전달받은 39.5kg의 마약을 화강암 팩에 숨겨 한국으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공안부의 수색을 받고 발각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안부는 즉시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김 씨는 "리 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을 뿐"이라며 "자신도 속았다"라고 범죄를 부인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고인 전원은 '사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는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kg 이상을 밀수할 경우 사형에 처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지 언론은 김 씨가 한국에서 불명예 퇴직한 전직 경찰 출신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