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러브씬넘버#’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시험이 끝난 뒤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른 초등학교 교사.
그는 결국 법정 다툼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안녕, 드라큘라'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수학 시간에 학생이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냈다. A씨는 "왜 이렇게 늦게 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기도 했다.
총 18차례에 걸쳐 6명의 학생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하는 등의 체벌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A씨는 "정당한 행위였다"라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종합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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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허위 진술한 동기나 상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특히 피해 아동 중 1명이 우울감·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며 스트레스성 틱 증세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자기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생각하기보다는 신고 경위에 의혹만을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행위는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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