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살아있는 신생아 '종이봉투'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20대 커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탯줄까지 달려있었던 아기...종이봉투 안에 담긴 채 길거리에 유기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종이봉투 안에 살아있는 신생아를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20대 남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영아유기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이들은 동거 관계로, 창원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이봉투 속 아기는 담요에 쌓인 상태로 탯줄까지 달려있었다.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발견돼 아기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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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 통과한 영아 유기 형량 강화 법률안...최대 사형까지 가능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협에 빠뜨렸다"면서도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어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지난 18일 국회 모습 / 뉴스1


한편 영아 살해·유기범에 관한 형량 강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영아·살해 유기 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현재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개정안에서는 형 감경을 가능하게 했던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