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유튜브는 못잡아. 구글이 정보 절대 안 줘"
유튜브에 온갖 악플을 쏟아내는 이들이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심각한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 아닐 경우 유튜브에 그 어떤 악플을 올려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은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대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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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10대 남성 A씨는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7분께 한 방송사 뉴스 유튜브 채널 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 하려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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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전국에 소재한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경찰, 기동대를 배치했다. 이후 추적조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단 이들은 절대 잡을 수 없다는 편견과는 달리 경찰은 빠르고 정확하게 A씨 신원·거주지를 파악했다.
그리고 6일 서울에 자리한 그의 거주지로 출동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시민들을 살인 피해 공포에 젖게 한 것과는 달리 경찰 조사에서는 유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환경이 불우한 나와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죽었으면 해서 (살인예고글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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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일반 공중의 극심한 불안을 유발하고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민들은 "유튜브라고 다 못잡는 게 아니었네", "지금껏 유튜브는 안전(?)하다고 생각해 악플 단 이들 큰일났네", "경찰 예산+인력만 늘려주면 더러운 악플러 다 잡겠네", "경찰에 세금 좀 쏟아부어서 악플러 소탕좀 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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