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현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7일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흉기난동 피의자의 이름은 '최원종'이다. 나이는 만 22세 2001년생으로 밝혀졌다.
최원종 / 뉴스1
최원종은 칼부림을 하기 전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최원종은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을 앓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원종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망상에 따라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지난 6일 경찰은 최원종의 구체적인 범행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 패스 진단검사(PCL-R)도 실시했다.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지수화한 20문항 짜리 검사로, 40점이 만점이다. 보통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결과는 실시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온다.
흉기난동 당시 최원종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은 또 최원종의 휴대전화 2대, PC 1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 최원종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체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약 한달 전부터 '사시미칼',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종은 또 지난달 29일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올리며 "밖에 나갈 때 30㎝ 회칼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는 글도 올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림역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 사진제공=서울경찰청
국민이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때문이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씨의 경우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역시 이 요건에 부합해 신상이 공개됐다.
뉴스1
조선은 지난달(7월) 21일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평소 작은 키 때문에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두려워 휴대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뉴스1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 이같은 지시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역시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법무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이나 (경찰의 현장 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 일반 시민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뉴스1
이어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및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