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40분간 진행된 폭언·폭행...휴대전화로 머리 내려찍어, 전치 3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마트 직원이 담배를 피우던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마트 직원을 폭행한 남성은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뉴스1은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지난달 17일 불구속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카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 관악구 한 마트 창고에서 직원에게 약 40분가량 폭언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휴대전화로 마트 직원의 머리를 내려찍기도 했다. 이 같은 폭행에 마트 직원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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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창고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자 무차별 폭행..."특수폭행 혐의 적용돼 합의 여부 관계 없이 송치"
술에 취한 A씨는 마트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트 직원에게 발각됐다. 직원은 A씨에게 흡연하면 안 되니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직원이 한 말을 듣지 않고, 직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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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에 직원은 달아나려 했다. 허나 A씨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도망가지 못했다. 직원은 A씨에게 40분간 무차별 폭행당해야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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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수폭행죄 성립 요건은 단체 혹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한다.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은 그가 휴대전화로 마트 직원의 머리를 내려쳤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