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50대 남성이 인근에 20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남긴 닭꼬치와 메모. / 피해자 B씨 트위터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 앞에 음식을 두고 '친구 하자'는 메모를 남긴 5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긴급 응급조치 처분을 받은 후 귀가 조치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경, A씨는 2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
지난달 31일 50대 남성이 인근에 20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남긴 닭꼬치와 메모. / 피해자 B씨 트위터
이에 B씨가 '누구냐'고 10여 차례 물었지만 A씨는 1시간이 넘도록 대답하지 않은 채 집 앞을 서성였고, 한참 뒤에야 검은색 봉지를 B씨 집 앞에 두고 사라졌다.
이사 온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B씨는 평상시 주변 이웃과 교류가 없었기에 경비원을 부른 후에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문 앞에는 A씨가 놓고 간 닭꼬치 6개와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 맥주 한잔합시다'라고 적힌 메모가 놓여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다음 날 1일 오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접근했다.
B씨의 집 앞에는 치킨과 함께 전날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것과 같은 필체로 '좋은 친구로 부담 갖지 마시고 맥주 한잔하고 싶네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라는 메모가 있었다.
해당 치킨집에 B씨가 문의한 결과 A씨가 배달을 부탁했고, 이후 배달이 잘 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찾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결과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지켜봐 왔고,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토킹하려던 것은 아니고 호감이 있었을 뿐 무서워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긴급 응급조치 처분만 받은 후 귀가 조치됐다.
이후 B씨가 자신의 사연을 트위터에 공유하자 그와 비슷한 수법의 스토킹을 당했다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누리꾼들은 "나도 최근에 그런 일을 겪었다. 아저씨가 친구 하자고 계속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오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망가 붙잡지 못했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호감인가", "너무 소름 끼쳤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