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반려견 목줄 잡아달라" 부탁한 사람 폭행하고 욕설한 40대...징역 4개월 실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한 편의점서 반려견 목줄을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때리고 욕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15일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서울 중랑구 한 편의점에 방문했다.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김씨에게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 잡아달라"고 요청 했다.


이에 김씨는 "개가 아이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내뱉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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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또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에게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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