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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하나경, 유부남과 만난 3개월 간 2800만원 썼다

'상간녀 소송'에 휩싸인 하나경이 유부남과 만나는 3개월 동안 2800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배우 하나경 / 뉴스1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배우 하나경은 유부남과 만나는 3개월의 교제 기간 동안 명품 선물과 비행기 표 등을 포함해 2800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한경닷컴은 하나경과 유부남 B씨의 부인 A씨 간의 상간녀 소송에 제출된 B씨 관련 차용 내역을 공개했다.


차용 내역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해 1월 27일 명품 선물 187만 원을 시작으로 각종 선물과 여행비용 등을 포함해 총 2823만 9904원을 지출했다.


인사이트배우 하나경 / Youtube '팬더티비'


특히 내역에는 다수의 산부인과 진료비와 B씨와 결별 후 임신 중절 수술 비용까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3월 29일 하나경은 B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장 겸 여행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호텔 숙박비와 택시비로 91만 6209원을 지불했고, 베트남 도착 후 출장 차량 렌트비로 200만 원을 사용했다.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표 181만 7947원도 하나경이 지불한 것으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사업차 만난 C씨와 그의 아내 식사비, 각종 마사지 비용까지 지출했다.


베트남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경은 B씨에게 금전 대여로 550만 원가량 사용했으며 귀국 비행기표 111만 8395원도 하나경이 지불했다.


인사이트배우 하나경 / Youtube '팬더티비'


이후 임신 중절 수술 및 약국 비용인 190만 원가량도 하나경이 직접 수납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경은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나경은 유부남 B씨와 2021년 12월에 처음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하나경은 교제 기간 B씨가 "20대에 결혼했지만 이혼했다"고 고백하면서 "결혼하자"고 이야기해 유부남인지 몰랐고,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결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춤추는소혜리sohyeri'


한편 하나경은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 심리로 열렸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 역시 21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쌍방항소로 사건이 2심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