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경찰한테 잡히기 싫어 인천 아파트 주차장서 '숨바꼭질'까지 한 음주운전자 (+영상)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경찰을 피하고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음주운전자가 결국 붙잡혔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음주운전자와 인천경찰이 새벽에 추격전을 벌인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인천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경찰차 앞으로는 의심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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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 세워라"라고 말해도 계속 도망쳤고, 골목길로 이리저리 피해 가더니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먼저 진입한 순찰차는 주차장 내부를 샅샅이 뒤졌으며, 다른 경찰들은 폐쇄회로(CC)TV를 체크하면서 음주운전자를 찾아 나섰다.


이때 순찰차를 발견한 음주운전자와 지인은 차량 뒤에 몸을 숨기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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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들은 몸을 숙여 차량 아래쪽까지 수색했고, 이때 한 경찰이 차량 뒤편으로 갔다가 빠르게 도망치는 음주운전자를 붙잡았다.


수사 분야 전문가는 "대한민국은 대리운전할 수 있는 게 완벽한데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22일 새벽 1시 40분쯤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며 "면허 취소의 음주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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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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