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신림역 살인마에게 "칼 버리세요" 존댓말 한 경찰 논란...전문가는 이렇게 판단했다

인사이트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 모 씨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던 행인 4명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린 조모 씨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조씨가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한 모습이 담겼다. 


조씨는 자포자기한 듯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았고, 경찰은 "칼 버리세요"라고 말했다. 이내 조씨는 칼을 바닥에 떨어트렸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의 존댓말 대응을 문제 삼았다. 행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흉악범인데도 바로 제압하지 않고, 존댓말을 써가며 달랬다는 이유다. 


인사이트뉴스1


일부 누리꾼들은 "무슨 서비스업 종사자냐", "'칼 버리세요'는 도대체 뭐냐. 왜 존댓말을 하냐", "피칠갑한 칼 든 놈한테 경찰이 저렇게 접근하는 게 맞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현직 경찰관들은 어쩔 수 없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이해하는 반응을 내비쳤다. 


당시 조씨가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않았고, 이 경우 매뉴얼에 따라 언어적 통제와 수갑 사용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흉기를 든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했다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과잉 진압으로 판단돼 '징계 권고'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심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언어적으로 통제하고 수갑으로 제압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반말이 오히려 피의자를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이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인사이트서울 관악구 신림도 흉기 난동 사건 추모 현장 / 뉴스1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사건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씨를 '조선 제일검'으로 부르며 범행을 두둔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두고도 경찰은 2차 가해로 보고 수사를 검토 중이다.